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석준희 기자

등록 2026-09-23 12:50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과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정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높이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주재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나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이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약 25%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날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했던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기존 환급 요건이었던 최소 도입 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이상 장기 계약 조건은 적용이 제외된다. 환급 한도 역시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내에서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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