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 新통상 규제 속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및 협력 강화 추진

석준희 기자

등록 2026-09-18 17:21

산업통상부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2026. 9. 16.(수,현지시간) 15:00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요안나 스호프스카(Joanna Szychowska) EU 통상총국 디지털 통상 담당 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다. EU의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실 관계자 등을 만나 IAA 설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와 공급망 기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자동차·철강·원전 등 분야에서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논페이퍼 제출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총국과의 면담에서는 CSDDD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특히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총국을 대상으로는 CBAM 이행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 품목 확대와 시행 시기 결정 시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상총국과는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발효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 등 후속 협력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및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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