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석준희 기자

등록 2026-09-18 17:29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7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등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해당 조사는 올해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2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도 다뤘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 또는 수출목적 제조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필름과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사실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3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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